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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퇴직금 계산법
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적 퇴직수당입니다.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퇴직금 계산 공식
퇴직금 = (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3개월 총일수) × 30 × (재직일수 ÷ 365)
계산 순서
-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세전 총임금 산정
-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 계산
- 위 공식에 따라 퇴직금 산정
※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,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.
포함되는 항목
- 기본급, 고정수당
- 상여금, 연차수당 등 일부 수당 포함 가능
[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]로 실시간 계산도 가능합니다.
2.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
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, 다음 절차로 계산합니다.
계산 단계
- 퇴직소득금액 산정: 퇴직금 총액에서 비과세 금액 제외
- 근속연수 공제 적용: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공제
- 과세표준 산정: (퇴직소득금액 - 공제액) × 12 ÷ 근속연수
- 누진세율 적용: 6%~45% 세율로 환산산출세액 계산
- 퇴직소득세 산출: 환산산출세액 ÷ 12 × 근속연수
- 지방소득세 부과: 산출세액의 10%
예시
퇴직금: 1억 원 / 근속연수: 20년
- 공제액: 4,000만 원
- 과세표준: (1억 - 4천만) × 12 ÷ 20 = 3,600만 원
- 해당 구간 누진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
정확한 계산은 [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]를 이용하세요.
3. 통상임금 vs 평균임금
두 임금 개념은 용도와 계산 방식이 다르며, 혼용되면 안 됩니다.
정의 및 차이점
구분 | 통상임금 | 평균임금 |
---|---|---|
개념 | 정기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약속된 임금 | 3개월간 실지급 임금 총액 ÷ 총 일수 |
산정 기준 | 고정급 중심 (기본급+고정수당) | 모든 실제 지급 임금 포함 |
주 용도 | 연장·야간·휴일수당, 해고예고수당 | 퇴직금, 연차수당, 휴업수당 |
적용 시기 | 사전적 (계약 기준) | 사후적 (실제 지급 기준) |
※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,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퇴직금 계산 시 수당은 포함되나요?
상여금, 연차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단,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Q2.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떤 걸 적용하나요?
근로자 보호 원칙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.
Q3.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요?
퇴직금 지급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며, 다음 해 2월까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.
Q4. 퇴직금 지급 기한은?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퇴직금 및 퇴직세금은 개인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계산과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. 위의 정보 외에도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.
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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